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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투자하면 배로 돌려받아요" … 상장 사기의 덫 [올똑투 영상]

중앙일보

입력

크립토 리터러시 ⑦ 암호화폐 사기 유형 두 번째

혹시 '가즈아~' 분위기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본 적 없나요? 암호화폐의 옥석을 가릴 시기입니다. 제대로 투자하려면 기본기부터 다져야 합니다. '올바르고 똑똑한 투자(올똑투)'에선 암호화폐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크립토 리터러시 연재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1~5화에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화에서는 암호화폐 사기 유형 중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 사기)에 대해 알아봤고요. 7화에서는 국내 대형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상장(거래지원) 사기에 대해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업체도 속는다

"곧 상장될 예정이니 지금 투자하면 상장 후 O배로 돌려드립니다"
코인을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한다며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돈을 가로채 잠적합니다. 단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소개하며 투자자를 현혹하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상장 사기 유형입니다.

투자자만 범죄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도 국내 대형 거래소 관계자를 사칭해 접근, 상장 검토를 위한 상장비를 내놓으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상장과 관련된 내용은 오로지 각 거래소 공식 홈페이지로만 접수하고 있습니다. SNS나 이메일을 통해 상장을 제안하거나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상장이 확정된 경우라면 각 거래소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반드시 공지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실 정보를 담은 보고서도 제공되고요. 국내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관계자는 "이전에 상장 문의 공식 이메일 계정(listing@upbit.com)을 도용한 업비트 사칭 상장 사기 사례가 있었다"며 "더 이상의 투자자 피해가 없다고 해당 계정 사용을 즉시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극비 정보가 당신에게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이 대화방 분들에게만 곧 ㅇㅇㅇ거래소에 상장할 코인의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합니다"
오픈 채팅방, 텔레그램 등 개인 SNS를 통해 이 같은 정보를 심심찮게 받아 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 냉정히 말하면 이득이 되는 극비 정보가 어떠한 수고로움 없이 당신에게만 쉽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SNS상에서 얻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정보가 모두 다 거짓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수는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상장 증거라 보여주는 각종 사진, 명함 등은 얼마든지 손쉽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거래지원) 됐다는 증거조차 위조의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앙일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거래지원) 됐다는 증거조차 위조의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앙일보

거래소 사전검토가 최종 상장을 의미하지는 않아 

설령 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모두 최종 상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업비트의 상장 절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발행자(주체)는 업비트의 ①사전 검토 ②세부 검토 ③거래지원 심의 위원회 의결 등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사전 검토는 상장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이 업비트 세부 검토 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즉 2단계로 넘어갈 만한 자질이 있는지 기초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사전 검토가 됐다고 업비트에서 최종 상장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말입니다. 

세부 검토는 법률·기술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뤄지는 단계입니다. 필요한 경우 업비트는 디지털 자산 발행자로부터 기밀 유지 각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포함한 특정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2단계를 거치면 외부 인물 등도 포함된 거래지원 심의 위원회 의결이 남았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를 비롯해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크고 작은 악재가 이어지면서 거래소들은 이처럼 보다 깐깐하고 신중한 상장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혹 상장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하는 게 연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고객 센터를 이용하거나 경찰청 경찰민원포털에 접속,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메뉴를 클릭해 신고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를 통한 상장 사기 피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음 화 예고

달콤한 말에 혹하다 인생의 쓴맛을 보게 마련입니다. 당장은 듣기 좋은 말이지만,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품고 세상에 나온 암호화폐도 많습니다. 스캠 사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찬찬히 살펴보려 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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