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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태효 유죄" 경질 요구에…김대기 "경질 사유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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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최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대해 "경질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차장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 차장은 자신이 합참 2급 비밀, 국정원과 기무사 대외비 등 41건을 반출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거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김 차장은 "2012년 대통령실 나올 때 이삿짐에 모르게 딸려 나온 두 페이지짜리,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이 3년 뒤인 2015년에 생겼다"며 (그 법이) 소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대법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인가 없이 군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해당 사령관이 별도 보고서를 가져와서 구두 설명을 했지, SI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열람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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