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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후보 정신빠진 X’이라던 서울시 7급 공무원…法 “해고 타당”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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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조명을 밝힌 서울시청 본관 건물. 연합뉴스

녹색 조명을 밝힌 서울시청 본관 건물. 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서울시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서울시 심의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직 소송 패소한 서울시 해직공무원

2014년 6·4지방선거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가 수락 연설 도중 아들의 페이스북 발언을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6·4지방선거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정몽준 후보가 수락 연설 도중 아들의 페이스북 발언을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의 발단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시 7급 공무원이던 김씨는 그해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박 꼬박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현직이었고, 오세훈 시장은 전임자였다.

김씨가 글을 올리고 며칠 뒤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서 후보로 뽑혔다. 그러자 김씨는 정몽준 후보 사진을 게시하며 ‘자기 자식 때문에 우는 X 정신 빠진 X,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X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라고 썼다.

다음 날에도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것과 관련해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 박근혜가 한 일, 버스 타고 부정 개표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만들기”같은 글을 게재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정부합동분향소.박근혜 대통령 등이 보낸 조화가 외부로 치워져 있다. 중앙포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정부합동분향소.박근혜 대통령 등이 보낸 조화가 외부로 치워져 있다. 중앙포토

같은 해 12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직자로서 선거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김씨는 SNS의 직장명에 ‘서울특별시청사에서 근무’라고 기재해 신분을 밝힌 채 선거운동을 했고, 페이스북 친구가 5000여명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법원 판단도 유죄였다. 서울고법은 2015년 6월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씨는 퇴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다.

“특정 후보 지지·비방한 선거운동”

서울시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를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진 서울행정법원

서울시 해직공무원 김모씨가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를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사진 서울행정법원

그러자 김씨는 복직을 신청했다. 퇴직 당시 그는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 정책단장이었는데, SNS에 글을 올린 게 노조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공무원노조 사이버실천단 활동 일환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게시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해직공무원복직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복직할 수 있다.

서울시 심의위는 지난해 8월 그의 신청을 기각했다. 선거 운동은 노조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그러자 김씨는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을 찾았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김씨가 올린 게시물은 선거운동 내지 정치적 목적일 뿐 공무원 노동권 보장과 관련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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