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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62명 무더기 檢송치됐다…경남 치과에서 무슨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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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경남 지역에서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 2명과 해당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6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치과의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남 밀양의 한 치과 의원에서 환자 31명에게 치조골 이식술을 실제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 고정을 위해 잇몸뼈 주위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의료 행위다. 환자의 잇몸뼈가 튼튼할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일각에서 보험금 수령 등을 위해 해당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사기 행각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보험사로부터 총 73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에서도 치과의사 B씨와 환자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2013~2019년 환자 29명에게 하루에 끝낸 치조골 이식술을 마치 여러 날에 걸쳐 시행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환자 29명은 B씨로부터 받은 허위 진료확인서로 총 47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치과 의료기록 등을 압수해 수사했고, A씨와 B씨가 환자 유치를 위해 허위 진료확인서를 써주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타내도록 방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환자들 대부분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을 되돌려주는 등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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