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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피의 금요일’…전 세계 7500명 직원 중 절반 e메일로 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5면

전 세계 7500명의 트위터 직원들에게 지난 4일(현지시간)은 ‘피의 금요일’이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달 27일 트위터 최대 주주에 올라선 지 8일 만에 임직원 절반인 3700명을 일괄 해고한 것이다.

해고 대상인 트위터 직원들은 4일 오전 개인 e메일 계정으로 사측이 보낸 메일을 받았다. 트위터는 메일에서 “앞으로 트위터에서의 당신 역할이 (다른 직원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깝지만 이 조치는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해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버지’의 5일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 정책, 제품 안전, 커뮤니케이션, 접근성 등의 부서 직원들이 주로 해고됐고, 일부 조직은 직원 전체가 해고되기도 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에서도 임직원 2500명 중 900여명이 해고 대상에 포함됐다.

트위터코리아 직원 20여명 중 상당수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트위터코리아 관계자는 “매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신창섭 트위터코리아 대표와 일부 사업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회사가 매일 400만 달러(약 56억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며 해고의 당위를 주장했다.

트위터의 해고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 직원 5명은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대량 해고 전 충분한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보 법안(WARN)’에 따르면 고용주는 직원 50명 이상을 한 번에 대량 해고하거나 공장을 폐쇄할 경우엔 60일 전 미리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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