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청년 전월세 지원' 악용해 32억 가로챈 대출브로커·모집책 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서울서부지검은 6일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총 33회에 걸쳐 32억원을 챙긴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검찰은 대출 브로커와 모집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지원으로 한국주택보증공사가 전액 보증을 한 뒤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과 대출브로커, 모집책 등은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가 별도의 신용심사 절차 없이 비대면 서류심사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인 모집한 뒤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수법으로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33회에 걸쳐 총 32억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올해 6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직접 수사에 착수해 피고인 조사와 금융거래내역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했다. 지난 9월 총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브로커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 4일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외 가담자가 다수 확인돼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은 청년 전월세 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라며 "향후에도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