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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 신뢰 중대 훼손”…MBN, '6개월 방송정지' 1심 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MBN이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MBN이 2011년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선정 당시 임직원 명의로 차명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위법하게 최초 승인 및 1·2차 재승인을 받은 책임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MBN 모습. 연합뉴스

MBN 모습. 연합뉴스

법원 “거짓‧부정한 방법 종편 승인, 높은 공적 책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MBN)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MBN)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비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사유 5가지 중 차명주주를 포함해 허위 주주명부를 제출했다는 점 외에는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에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자본금으로 3950억원을 납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매일경제신문 임직원 등 차명주주들을 동원해 전체 자본금 중 556억여원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차명주주들을 반영해 지분율을 다시 계산하면 대주주인 매일경제신문이 보유한 지분은 방송법상 소유 제한 한도인 30%를 초과하기도 했다. 그 밖에 일부 주주와 일정기간 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바이백)를 보장하는 내용의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도 지목됐다.

이에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6개월은 방송법에서 제재 수위에 관해 마련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돼 당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큰데도 그동안 사업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도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고, 비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된 기간, 공익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 원고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MBN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 요소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불법에 편승하여 얻은 이익이 장기간 지속됐다고 해서 그에 대한 사익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지난 2020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2020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JTBC와 MBN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MBN 방송 중단되나… 향후 남은 절차는?

방통위는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당시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실제 방송 중단은 이듬해 5월 말부터 하도록 명령했다. MBN은 유예 기간이 3개월 정도 흐른 지난 2021년 2월 24일 ‘1심 선고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계속해서 방송했다.

이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난다. 이후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방송법 18조에는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MBN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다시 방통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6개월 업무 중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판결 직후 “직원들이 입게 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은 경영진의 일방적 과실이며 그 피해가 직원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의 회계조작을 포착, 매경미디어그룹 경영진들을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이유상 매경 부회장과 류호길 MBN 대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장승준 매일경제신문 대표와 MBN 법인도 벌금 1500만원·2억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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