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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내하청 중대재해에 처음으로 원청업체 대표 기소

중앙일보

입력

올해 초 경남 고성과 함안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배철성 부장검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삼강에스앤씨와 그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성에 있는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선박 수리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월 19일 오전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 작업에 나선 하도급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해당 근로자는 작업용 가스 호스를 운반하던 중 추락 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삼강에스앤씨와 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원청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지난 1월 27일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를 선임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CSO가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로 원청 측이 명목상 CSO를 뒀을 뿐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책임자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CSO 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강에스앤씨와 그 조선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근로자가 소속된 하도급 업체와 해당 업체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는 추락 방호망 등 안전보건 규칙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했다.

같은 날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함안 한국제강과 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국제강에서는 지난 3월 16일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과 대표이사가 하도급 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협력업체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 규칙상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방열판을 인양하는 크레인에 노후화된 섬유 벨트를 사용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시적 하도급 거래관계인 원·하청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 달리 원청 사업장에 8년째 상주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사내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원청의 안전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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