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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주간 수능 자율방역 기간…"수험생 가족 행사 자제"

중앙일보

입력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 기간동안 수험생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방역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은 일반 수험생과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병원 치료 중인 확진자 모두 각기 다른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지난 10월 12일 오전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실시된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12일 오전 대구 중구 신명고등학교 고3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실시된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수험생 확진 시 즉시 교육청 통보…분리 고사장 배정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과 PC방,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 수험생 이용 시설의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교육부는 또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 가정 방역 수칙을 지키고 다중 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고 특히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 기원 행사 참석을 자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의 격리 기간을 고려해 11월 11일 또는 그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즉시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알려야 한다. 격리 중인 수험생은 확진자용 격리 고사장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11월 10일 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일반 수험생용 고사실에서 시험을 보면 된다.

수능 하루 전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 기관에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 최대한 빨리 검사 결과를 받은 뒤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가 가능하다"며 "수능 전날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교육청 코로나 상황실 연락처. 자료 교육부

전국 교육청 코로나 상황실 연락처. 자료 교육부

코로나19 속에서 세 번째 치러지는 올해 수능도 지난 두 차례 수능처럼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양성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시험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나올 경우 일반시험장 내에서 분리된 방을 이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오는 3일부터 질병관리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함께 격리가 필요한 수험생 수를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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