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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동규 동거녀 진술 "김용에 돈 전할때 쓴 백팩 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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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2022년 10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0월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난해 불법 대선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돈 전달 과정과 관련된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 동거인이 검찰 소환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등에 메는 가방(백팩·backpack)을 사용한 걸 봤다”라고 진술한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가 지난해 4~8월 측근 이모씨,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를 통해 8억47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할 당시 사용된 돈 가방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이 중 6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달하는 과정에 사용한 종이 박스와 똑같은 여분의 박스들도 압수했다고 한다. 종이 박스 하나에 5만원권 다발 20개, 1억원이 들어 간다는 것도 검증을 거쳤다.

유동규-김용 불법 자금 전달 의혹 그래픽 이미지.

유동규-김용 불법 자금 전달 의혹 그래픽 이미지.

남욱·정민용·유동규이어 유동규 동거인까지 돈 전달 진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의 동거인인 박모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백팩을 사용한 걸 봤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박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유 전 본부장의 김용 부원장에 대한 대선자금 공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려는 차원의 조사였다고 한다.

이로써 김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이 건너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 돈을 마련한 사람(남 변호사), 갖다 준 사람(천화동인 4호 임원 이모씨, 정 변호사), 최종적으로 전달한 사람(유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최종 전달자의 동거인까지 더해진 것이다.

검찰은 가방 등 물증을 외에도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실제 돈이 마련된 경과는 물론 중간 전달 과정, 이를 연결하는 정황 등에 대한 입증이 탄탄하게 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보한 물증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사용한 가방과 추후 돈을 전달할 목적으로 분석되는 종이 상자, 천화동인 4호 임원 이씨의 메모장, 유 전 본부장이 돈을 김 부원장에게 건넸을 당시의 통화내역·위치정보 등이다. 또 최근에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 받아 문서와 사진, 녹음파일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사건 관계인 가운데 혐의를 부인하는 건 사실상 김 부원장뿐이다. 그는 구속 이후 거의 매일 이뤄지는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오는 7일이 넘어가기 전에 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7일까지가 구속 기한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현재로써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나만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2019년 12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교에서 열린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포토

2019년 12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판교에서 열린 ‘김용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사진을 찍고 있다. 중앙포토

김용 7일 직전 기소할 듯…공소장에 2014년 1억원 추가되나

김 부원장의 구속 영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남 변호사→이씨→정 변호사→유 전 본부장 순으로 뒷돈 8억 4700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김 부원장은 이 가운데 6억원가량을 최종적으로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에 더해 김 부원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공소장에 포함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이제 검찰의 눈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정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참사에 따라 이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검찰은 그 이후 ‘선 김용 구속기소, 후 정진상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연구관 3명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3부에 1명씩 파견하며 힘을 실어줬다. 대장동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1·3부 외에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다.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 인사 10여 명의 실명이 적시돼 있어 게이트급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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