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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분장이겠지? 이런 코스프레 오해로 사람들 안 비켜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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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구조 진입이 지체된 이유 중 하나가 ‘코스프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대응에 나선 경찰이나 구조대원, 의료진 등을 핼러윈 분장한 행사 참가자로 착각하면서 시민들이 길을 비키지 않는 등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참사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한 중국인은 “첫 번째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핼러윈이라 많은 사람이 의료진 ‘코스프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 나오자 (그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10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생존자 A씨는 “경찰과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다”며 “(경찰이 있었지만) 핼러윈이다 보니까 그것도 코스프레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잘 안 비켜줬다”고 했다.

목격자 B씨도 SBS뉴스와 인터뷰에서 “구조대원 두 분 지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야?’ ‘저거도 분장이겠지?’ 이렇게 얘기했다. 처음에는 그랬다”며 “경찰이든 누가 왔든 다 그냥 핼러윈 복장인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코스튬들. 사진 네이버 쇼핑몰 캡처

온라인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코스튬들. 사진 네이버 쇼핑몰 캡처

실제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경찰이나 소방대원 등으로 분장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경찰 코스프레’ 검색량만 2만5507건, ‘소방 코스프레’ 1407건 등으로 ‘핼러윈’ 키워드를 포함해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특히 매년 이슈된 코스튬(지난해 오징어게임 죄수복)이 아닌 이상 경찰 제복은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인이 경찰, 소방대원 등 제복을 사적으로 구입해 착용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 제복장비법) 제9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 제복·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된다. 또 유사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도 안 된다.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소방대원 복장도 마찬가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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