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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도피교사 재판 연기 요청…“변호인 필요”

중앙일보

입력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가 추가 혐의를 받는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공범 조현수(30)도 이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인 A(32)씨와 B(31)씨에게 도피를 도와 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씨와 조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원을 생활비 등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 밖에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1)씨, 그리고 그의 옛 남자친구 등 2명은 이날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했다. C씨는 이씨와 조씨가 도주한 이후 올해 4월 검거될 때까지 이들과 모두 4차례 만났으며, 이 중 3차례는 은신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변을 벗어나 함께 여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지난 27일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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