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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영상사설

대통령 퇴진 집회 학생 봉사활동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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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기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자기 학생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교사가 문젭니다. 그것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횝니다. 교사의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오늘의 사설입니다.

인권위는 학습권을 침해한 전교조 교사가 진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열린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시위에 학생들의 참여를 종용한 겁니다. 문제의 교사는 지난 총선에서 졸업생들에게 당시 여당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2심까지 자격정지와 선고유예 처분도 받았습니다.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해 놨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순 있어도,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됩니다.

헌법 31조 4항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다음 주 열리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도 우려됩니다. 집회에 나오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내용까지 돌아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는 당연히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회 주체가 친북 성향이라는 겁니다. 이곳 대표는 중고생도 아닌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인데, 통합진보당은 헌재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 된 반국가단쳅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정치권의 잘못이 큽니다. 국회가 해결할 문제를 광장으로 유도하고, 극우와 극좌 세력이 활보하도록 만든 거죠.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촛불 집회처럼 장외투쟁을 선동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 틈새를 노리고 시민의 쉴 공간과 통행권을 침해하며, 중고생까지 집회에 동원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는 엄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을 볼모로 잡는 정치적 선동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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