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주택가 가스계량기. 연합뉴스
가스를 수입할 때 붙는 관세가 겨울철에 한해 0%로 낮아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난방비가 크게 오르자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 차원에서 한시 대책을 내놨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같이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수입 물량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기재부는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붙는 할당관세를 다음 달 초순부터 내년 3월까지 0%로 낮춘다.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액화천연가스(LNG)는 이미 0% 할당관세 대상인데 연말까지인 적용 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늘어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LNG 현물 가격은 100만 BTU(열량 단위)당 47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10달러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비싸다. 최근 들어 가스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과 견줘 여전히 높은 값이다.
LPG와 LNG는 난방ㆍ취사 용도로 많이 쓰인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용 가스 소비가 몰리면 가계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수입 비용이 낮아져 가스 요금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기재부는 LNG 할당관세 0% 적용으로 가구당 평균 월 1400원씩 도시가스 요금이 낮아진다고 추산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나왔다. 기재부는 겨울철 많이 팔리는 고등어ㆍ명태를 할당관세 품목에 새로 추가한다. 고등어 수입 관세는 10%에서 0%로, 명태는 22%에서 10%로 각각 내려간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 초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외국산 열대과일 가운데 수요가 많은 바나나ㆍ망고ㆍ파인애플도 할당관세 적용을 추가로 받는다. 30%인 관세가 0%로 낮아진다. 이들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적용 중이던 0% 할당관세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국내 계란값이 뛸 가능성이 커져서다. 가공용 옥수수에도 12만t 물량에 한해 연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산 옥수수를 들여왔는데 최근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로 수입이 막혔기 때문이다. 대체 수입선 마련, 가공용 옥수수 수입 가격 안정 차원에서 기재부는 할당관세 적용을 결정했다.
기재부 측은 이번 할당관세 확대 조치와 관련해 “다음 달 초순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