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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활보한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검찰에 넘겨졌다…혐의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이 28일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 7월 31일 서울 강남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이 28일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시내 한복판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탄 유튜버 A씨와 동승자 B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공유됐고, 이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바이크 관련 콘텐트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경우 공모해 유튜브를 찍었다는 점이 공범으로 인정돼 송치됐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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