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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 대출 숨통 트일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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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코로나19 위기 수준으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로 은행의 대출 공급이 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숨통도 일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시적으로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5%, 저축은행은 110%까지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규제 비율은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100%다.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 규제 비율을 완화하면 은행권은 대출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

또 은행 예대율 산출 시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대출을 늘릴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싼 이자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은 2020년 4월에도 예대율 규제를 완화했다. 이후 지난 6월 예대율 완화 조치를 종료했다가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커지자 다시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우선 6개월간 규제를 완화한 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 조치에 이어 예대율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최대 60조원)이 늘어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전력 등이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며 채권(한전채) 발행을 줄이면 다른 기업의 자금 도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예대율을 맞추기 위한 은행권의 수신 경쟁이 완화되면 조달비용 감소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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