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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하다…초등생 등 5명 덮친 외국인 유학생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졸음 운전을 하다 승용차로 초등생 등 학생 5명을 덮치는 사고를 낸 20대 외국인 유학생 A씨가 27일 구속됐다.

충남 금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15분께 금산군 추부면 일대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등교 중이던 이들 학생을 덮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잠을 자지 못한 채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졸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과 음주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초등생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치료받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만 들어 있어 피해 아동 측에서 치료비를 내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피해 아동들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고 있어 부모의 지원 없이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병원비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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