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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이번엔 '감사완박'…감사원 수사요청·자료송부 금지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감사원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는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중간조사 발표 금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당론으로 발의한다.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며 압박하자 소위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시나리오로 맞선 셈이다. 여당은 “169석 의석으로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감사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 발의할 감사원법 개정안을 미리 공개했다. 감사원법 35조에 ‘중간 조사결과 발표 또는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범죄 혐의 발견시 감사원은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 세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고발을 제외한 두 가지를 봉쇄한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 감사원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또 ‘검찰 고발 시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달았다. 현재는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해당 조항이 있는데 이를 한단계 높은 법조항으로 만들어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감사 개시·정책·계획 및 계획의 변경’ 등도 감사위 의결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감사위 의결 없이는 감사 개시도, 고발도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27일 국회에서 반박성 기자회견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27일 국회에서 반박성 기자회견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연합뉴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20명을 감사위 의결 없이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이다. 감사원은 이 사실을 지난 14일 중간조사 발표를 통해 공개했는데, 이런 일을 막겠다는 게 민주당 의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감사원이 지난 25일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野 “민간인 감사 안된다…민간인 된 文도 감사 불가”

 민주당은 개정안에 ‘민간인 감사 금지’ 조항을 신설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방어막도 쳤다. ‘감사 대상 기관 이외의 자를 감사의 주된 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50조에 신설하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봉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법안을 만든 박범계 의원은 “문 전 대통령도 민간인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인이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20명을 수사의뢰했다.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에 나설 때 모습. 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문 전 대통령,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감사원은 지난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20명을 수사의뢰했다. 지난 2019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에 나설 때 모습. 왼쪽부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문 전 대통령,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관련 감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견제 장치도 집어넣었다. 감사원 감찰관을 현재 사무총장 산하에서 감사원장 직속으로 운영하도록 법안을 수정했고, 감찰관도 반드시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도록 했다.

최근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은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례를 방지하려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행정기관 자체 감찰을 우선하고 감사원은 2차적인 보충 감찰만 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해 사실상 특별감찰을 막았다.

아울러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감사원법 개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한 다.

與 “감사원법 개정은 입법독재이자 누더기 입법”

하지만 감사원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심사·상정을 거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지정을 하려고 해도 의결정족수(재적 위원 18명 중 11명 이상)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10명 외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 의원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재연장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국정조사 역시 여야 협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 대책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법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여론전을 펴고, 국정조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입법은 신중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자신들을 방어하려고 감사원법을 거의 누더기 수준으로 만들었다”며 “의석수로 밀어붙인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오만하다고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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