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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순식간에 46억 챙겼다…'83년생 슈퍼왕개미'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코스닥 상장 업체인 신진에스엠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서 단기간에 수십억원대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투자자는 업계에서 이른바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된 인물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언론을 통해 슈퍼왕개미 전업투자자로 알려진 김모(39)씨에 대한 사건을 이달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으로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19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 뉴스1

지난 5월19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 뉴스1

검찰이 26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선 김씨가 지난 7월 초부터 7월11일까지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 등이 담겼다. 아울러 김씨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할 보고를 허위로 한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주 김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분석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였다. 김씨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다. 이후 신진에스엠 주가가 오르자 김씨 등은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주식 매수에 약 107억1913만원을 부은 김씨 등은 단기간에 11억1964만원가량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7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업의 실질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의 일련의 투자 과정에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 21일에도 또 다른 코스닥 상장 업체인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였다는 공시의 배경도 의심하고 있다. 신진에스엠 거래때와 수법이 유사해서다. 당시 김씨는 보유 목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 ‘자진 상장폐지’ 등을 신고했었다. 이후 “소액 주주 및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매도하지 않겠다”며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변경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5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0년 5월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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