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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촌이내 근친혼 금지 합헌…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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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함께 청구된 민법 제815조 2호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다만 민법 제815조 2호는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4일 혼인신고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A씨와 6촌 사이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소송 1심은 혼인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A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법 제809호 1항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815조 2호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혼인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에 대해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 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정하는 조항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은 "혼인당사자가 서로 8촌 이내의 혈족임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률적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8촌 이내의 근친혼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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