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대호 얼굴 옆 '삼팔광땡 화투패'…선넘은 대리운전 회사 결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은퇴식이 지난 8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열렸다. 송봉근 기자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의 은퇴식이 지난 8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에서 열렸다. 송봉근 기자

프로야구 구단 롯데자이언츠 소속이었던 이대호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을 넣은 광고물을 제작해 이 전 선수 측과 계약 갈등을 빚은 대리운전 회사가 이 전 선수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권순건 재판장)는 이 전 선수가 모 대리운전 업체 측을 상대로 낸 초상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8일 은퇴한 이 전 선수는 은퇴 전인 지난 7월 해당 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하고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광고물은 사전에 시안을 검토하고 합의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지난 8월 1일부터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고 제작한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상 관할 행정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게시·부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전 선수 측은 합의 없이 제작된 광고물들을 모두 수거·폐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일부 광고물이 여전히 수거되지 않자 지난달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은 광고계약 규정을 위반해 이 전 선수와 합의하지 않은 광고물을 제작·사용했다"며 "이 전 선수 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이 삽입돼 있고, '삼팔광땡'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현수막과 전단지 등을 게시·부착해 광고함으로써 불법 도박사이트 업체를 홍보하는 걸 연상시켜 이 전 선수의 명예, 신용 등에 치명적 훼손을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광고계약은 이 전 선수가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한 지난 9월 9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해당 시점부터는 이 전 선수의 이름, 사진 등을 포함한 광고물을 제작·사용할 권리가 없고,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광고영상 등도 삭제하라"며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