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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박수홍 상대 소송도 박수홍 돈으로 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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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 [MBC 실화탐사대]

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와 수익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변호사 선임 비용을 동생이 번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박수홍 명의의 카드를 집 안 선반에 놓아두고 수시로 사용하면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휘트니스 센터 등록비 등 법인 운영과는 관계없는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 박진홍(54)씨는 그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 계좌에서 2200만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형수 이모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 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박수홍은 지난해 3, 4월 횡령 등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는데 친형 부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인 박수홍 법인 자금을 통해 조달한 것이다. 라엘은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로 처음엔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다가 박수홍 홈쇼핑 출연료 등으로 운영됐다.

공소장에는 친형 부부의 다른 횡령 정황도 담겼다. 박씨는 2015년 6월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7713만 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자금 1억 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381회에 걸쳐 박수홍의 통장에서 약 29억원을 빼내 임의로 사용하고 횡령했다. 박수홍씨 명의의 인감도장이나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통장을 건네주고 돈을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박씨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661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이들 부부가 자녀 학원비 및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9000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는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수홍 돈 61억7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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