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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출산으로 전체 소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데다가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의 수가 만 13세를 기점으로 확연하게 증가한다고 판단해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나 소년범죄 근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저출산으로 소년 11% 줄었는데, 촉법소년 범죄 58% 증가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26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1살 하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이 내용이 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년법과 형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는 이유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도 흉포해지고 있어서다.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등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10~18세 인구 수는 453만4941명에서 2017년(408만4400명)보다 11% 줄었지만 같은 기간 촉법소년 범죄접수 건은 7897건에서 1만2502건으로 58.3% 늘었다.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86.2%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또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6%였지만 2020년 4.9%까지 늘었다.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은 같은 기간 36.3%에서 86.2%로 뛰었다.

실제로 2018년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선 초등학교 졸업식을 마친 A양(당시 13세)이 촉법소년인 남학생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그해 7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생 B군이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주를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니 때려보라”며 조롱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벌금형 자제하고 소년원 후에도 보호관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이 외에 장·단기 소년원 송치된 촉법소년(만 10~13세)의 수가 만 13세를 시작으로 크게 뛴다는 점, 프랑스(만 13세 미만)·캐나다(만 12세 미만)·호주(만 10세 미만) 등 해외 입법례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외에도 교정·교화 효과가 크지 않은 벌금형 선고를 낮추기 위해 약식 기소를 가급적 자제하고,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호처분이 부당할 경우 검사가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초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관찰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었던 제도를 개선해 9호 처분(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2년 이내 장기 송치) 이후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소년범 낙인, 실효성도 없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날 인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엔 지난 4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낸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에 대해 낙인 효과를 확대하고 재범방지·예방에도 실효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상담치료 하고 자립 지원도 

법무부는 이 같은 비판에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내놨다. 소년범이 또 다른 범죄에 물들지 않도록 구치소에 수감하더라도 성인범과 철저히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소년 성폭력 사범에 대한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인범만 대상으로 하던 법무부의 취업지원 사업을 소년범으로 확대해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신속히 이행해 소년들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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