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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부 인명피해 막은 비상탈출..."이스타 부정합격"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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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혐의로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에 필수적인 '비상탈출'시험도 '부정 합격'했다는 의혹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이 의원은 "1차 비상탈출 시험에 불합격한 뒤 한 달여 만에 재시험을 치른 이스타항공이 정해진 시간(15초)을 초과했는데도 합격한 의혹이 있다"고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이스타, 비상탈출 훈련시험 '재수'끝 합격 #이종배 "동영상 보니 2초 넘겨 탈락 정황 #15초내 펴져야할 슬라이드 17초에 펴져" #국토부, 시험장면 동영상도 안 찍어 논란 #이종배 "감사원, 국토부 항공실 감사해야" #26일오후5시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상세보도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찍은 시험 장면 동영상을 입수해 비상탈출 개시부터 완료까지 걸린 시간을 재니 17초가 걸려, 합격 기준을 2초 초과했더라. 17초라면 합격이 아니지 않나"며"이게 정상적이고 공정한 시험이냐"고 추궁했다. 이어 "국토부 항공실과 이스타항공 등 업계의 유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비상탈출 훈련 시험에 불합격하자 6월 3일 김포공항에서 재시험을 치러 통과했다. 비상탈출 시험은 기장의 탈출명령이 있으면 승무원이 항공기 문을 열고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펼치기까지 15초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시험이다.  이스타항공은 1차 시험에서 수초를 초과해 탈락했으나, 2차 시험에는 15초 안에 완료해 통과됐다. 그러나 이종배 의원 측이 이스타 항공이 찍은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항공기 문이 열린 시점부터 슬라이드가 펴져 벨이 울린 시점까지 17초가 걸렸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승객과 승무원 173명이 슬라이드를 타고 비상 탈출해 겨우 인명피해를 면했다"며 "이스타항공은 이렇게 승객안전에 절대적인 비상탈출 능력을 완비하지 못해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국토부가 합격시켰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큰 범죄로, 진상이 철저히 규명돼야한다"고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시험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국토부엔 없고 이스타항공에만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재시험 직후부터 '부정합격' 소문이 돌아 확인차 국토부에 '동영상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국토부 측이 '우리는 규정상 동영상을 찍지 않아 없다'고 하더라. '그럼 이스타항공이 찍은 동영상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하니 국토부는 '그쪽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을 자체 감사한 결과 동영상이 발견된 사실을 알고 국토부에 '동영상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는데 국토부는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니 의원실이 이스타항공에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더라"며"그래서 이스타항공에 연락하니 그쪽에서 동영상을 21일 주더라. 받자마자 시간을 재본 결과 초과 의혹을 발견하고 국감에서 질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는 부정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시험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하도록 규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기사는 26일 오후 5시 중앙일보 유튜브 '강찬호의 투머치토커'에서 상세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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