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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 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1심 징역 1년2개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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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권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겐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청장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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