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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로 애경·SK 또 고발…공소시효 5일 남아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한 제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인뿐 아니라 애경의 전직 대표이사와 SK케미칼 전 대표까지 총 2명도 함께 고발됐다. 지금껏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로 기소가 이뤄진 적이 없어 이번엔 재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행사 및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8월 3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행사 및 기자회견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1

4번째 조사…이번엔 기소될까

26일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해 재조사를 한 끝에 애경과 SK케미칼에 각각 과징금 7500만원과 3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안모 애경 전 대표와 홍모 SK케미칼 전 대표도 고발됐다.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광고와 관련해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인체에는 안전하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간 5개 인터넷기사를 사실상 업체 광고로 보고 제재했다.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이마트 가습기살균제와 홈크리닉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2012년과 2016년 이뤄진 조사는 무혐의와 심의절차종료로 끝났다. 2018년 3차 조사에선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이 이뤄졌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소시효 쟁점…넉넉히 봐도 5일 남아

이번에도 공소시효가 쟁점이 될 예정이다. 2018년과 달라진 건 법원의 판례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제품 생산 중단일 또는 제품 수거 시작일이 아닌 유통이 종료된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조사가 2011년 대부분의 제품을 수거했더라도 일부 매장에서 판매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법 위반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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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를 2017년까지 판매하는 매장이 있었다. 당시 재조사 과정에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소매점에서 2017년 10월 31일에 판매가 이뤄진 영수증을 발견하면서다. 공정위가 과징금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처분시효와 검찰이 기소 가능한 공소시효는 법 위반 종료일로부터 5년이다. 이를 계산하면 이달 31일까지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공소시효는 검찰에서 따져볼 영역”이라며 “이달까지 남은 것으로 판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시효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남은 시간이 1주일여도 안 된다는 건 변수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사건 재조사 시작 단계부터 고발 가능성을 고려해 검찰과 사전 협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9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9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재조사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공정위의 2016년 처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누락한 광고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을 놓고 공정위 내부에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광고를 심의하긴 어려운데 빠진 게 있다고 다시 조사하는 건 부담”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런 식의 재조사가 반복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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