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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안철수, 독점규제 일부개정안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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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의 10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의 10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카카오 등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독과점 기업에 대한 시장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사태로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이후 카카오는 서비스 복원, 데이터백업과 안전 강화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신속한 보상방안과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현행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공정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구성, 임기, 상임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도록 함과 아울러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공정위가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임기는 5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위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리, 의결 및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신설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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