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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기무사 전 참모장 법정구속…法 "엄히 처벌" 이유 [法ON]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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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5일 법정 구속됐습니다. 기무사 적폐청산 수사로 2018년 12월과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결과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지모 전 기무사 참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회원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재판부 “軍의 정치적 중립 저버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지모 전 참모장(예비역 소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 개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고 수차례 단죄된 역사를 오랜 복무 기간 직접 지켜봤음에도 정치관여임이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하고 부하들에게 위법 행위를 저지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정부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족의 동정과 성향 등을 사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활동한 2014년 4~7월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이른바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려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 성향과 경제 형편 등 사생활 동향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의 지지율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재판부는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목적으로 벌인 행위로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다며 ”군 정보기관이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죠.

박근혜 대통령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연설 말미 '의로운' 희생자 이름을 거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연설 말미 '의로운' 희생자 이름을 거명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軍적폐 수사’ 5개월 만에 비극적 선택…기무사 해편

이들은 법정에서 당시 행위가 윗선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역시 “사찰을 주도한 이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죄로 판단한 이유는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지만,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행했다”고 설명했죠.

이 수사의 시작은 지난 2018년 기무사 문건 공개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합동수사단 구성과 기무사 해편(해체 개편)을 곧바로 지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2018년 7월 27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사에서, 또 재판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우리 부대 및 부대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임무 수행을 했다”고 말했죠. 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9번째 조사' 세월호 특검도 빈손 "CCTV·DVR 조작 증거없다"

세월호 8주기… “합당한 법적 책임 엄중하게”

이날 피의자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찰 및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무사가 작성한 각종 첩보와 정보를 제공받아 세월호 피해자와 시민 탄압에 이용한 당시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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