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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구호 없이 가버린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됐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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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낸 뒤 보행자가 다쳤다는 걸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7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가 초범에 고령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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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를 받는 70대 승용차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무단 횡단을 하던 7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B씨의 상태를 살폈지만 쓰러진 B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가 난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사고 현장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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