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경우 12월1일까지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게 돼있다.
또 박 구청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구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구립체육관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운영 중인데 (박 구청장이)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