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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경찰 수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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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경우 12월1일까지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게 돼있다.

또 박 구청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구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생활체육관을 많이 건축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개방을 안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구립체육관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운영 중인데 (박 구청장이) 당시 구청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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