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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신고했는데…7만원 과태료 받은 이유

중앙일보

입력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운전 도중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차량을 신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쯤 정체된 한 도로에서 앞 차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영상을 촬영해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는데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면서 “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A씨는 오히려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제보했는데 왜 제가 오히려 과태료를 내야 하냐”라고 경찰 측에 문의했고, 담당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한문철 변호사는 각종 범죄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된다”면서도 “다만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내에) 흐르는 시간이 (표기돼야 하는데) 없어서 처벌 못 한다. 우리 경찰서 지침이 그렇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신고할 때) 휴대폰을 사용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 변호사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관련해선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 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며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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