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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국감 "3년간 韓매출 1조원 넷플릭스 법인세 60억도 안내"

중앙일보

입력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 정책법무총괄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이 문화체육관광부 상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 정책법무총괄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액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문체위 국감 넷플릭스 증인출석 #김승수 의원 "본사 송금 수수료 과도 #교묘하게 세금 회피 조작 아닌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넷플릭스가 1조2000억원의 국내 매출을 얻고도 법인세는 60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80%까지 과도하게 높아져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엔 넷플릭스 코리아 정교화 정책법무총괄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 대비 본사 송금 수수료 비중은 2019년 65.7%에서 지난해 81.8%까지 급등했다. 이 기간 넷플릭스가 낸 국내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0.3%에서 0.5%로 소폭 올랐다. 매출 원가를 과도하게 매겨 세금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 및 그룹사 송금 비중. 제공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 및 그룹사 송금 비중. 제공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김 의원은 또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리남‘ 등 K콘텐트의 글로벌 흥행 기여도에 비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트 제작자와 산업에 충분히 보상‧기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2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넷플릭스 망 사용료 미지급 문제가 논란이 됐다”면서 “국회에 관련 법률이 계류 중인데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결정되면 국내 콘텐트제공사업자(CP)나 1인 유튜버, 국내 넷플릭스 시청자에 불이익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교화 정책법무총괄은 “세금부과와 추징금 사건은 조세심판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망 사용료는 SK브로드밴드와의 항소심이 계류 중으로 법원 최종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거듭했다. K콘텐트 보상에 대해선 “구체적 계약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오징어 게임’은 시즌1의 큰 성공 후 부상을 지급했고 시즌2도 감독‧제작사 대표가 만족스러운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면서 “저희는 정당한 보상을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다. 콘텐트마다 흥행 리스크와 전 세계 더빙‧자막‧마케팅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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