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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등 "카카오 먹통돼 피해"…위자료 100만원 청구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 사전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과천의 한 카카오T 주차 사전무인정산기에 시스템 장애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직장인과 대학생·택시기사 등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개인 5명과 함께 지난 21일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로 각각 100만원을 청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카카오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모집'이 진행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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