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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수년간 폭행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제자를 수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활동하는 A씨는 2015∼2019년 훈련장 등지에서 제자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폭행은 B군이 고등학교에 재학한 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제설 작업을 어설프게 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에게 얼차려를 가하거나 얼굴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일시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등의 목적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며 "신체적 학대가 장시간 이뤄진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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