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수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활동하는 A씨는 2015∼2019년 훈련장 등지에서 제자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폭행은 B군이 고등학교에 재학한 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제설 작업을 어설프게 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에게 얼차려를 가하거나 얼굴 등을 폭행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일시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등의 목적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며 "신체적 학대가 장시간 이뤄진 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