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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불륜' 예비신부…'상간녀 소송' 숨기고 결혼 한다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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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예비신부가 유부남과 만남을 지속하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지난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몰래 유부남과 만나다가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식을 3개월 앞뒀다는 A씨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됐고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연락하고 몇 번 만나다가 잠자리도 갖게 됐다. 나도 모르게 한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그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했고, 결혼 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아내에게 들켜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다.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그의 아내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소송까지 걸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상간녀 소송은 저밖에 모르는 상태다. 제 결혼식이 석 달 후인데 결혼식 전에 판결이 나올 것도 같다”며 “예비신랑은 아무것도 모른다. 저를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진행하게 됐다. 판결이 나오면 그쪽에서 예비신랑이나 시댁에 보낼까 겁도 나고 결혼식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도 걱정된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미현 변호사는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일로 결혼해서 부부간 신뢰가 훼손되고 이게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혼인관계 파탄은 감수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금전적 책임까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다만 혼인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간녀 소송의 존재가 부부간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사정에는 분명히 해당하고, 이로 인한 남편의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거는 분명하지만, A씨가 과연 혼인을 결정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함구하고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사연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혼인 무효나 취소에 대해서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혼인 취소보다는 이혼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결혼식에 행패를 부릴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실제 판례를 보면 상간녀의 회사 동료들에게 불륜 사실을 이메일로 알렸던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예가 있다. ‘상간녀 축 생일’이라고 쓴 케이크를 배달을 시켜서 모욕죄로 벌금형이 내려졌던 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변호사는 상간녀 소송 때 비밀유지 조항을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상대가위약 벌금을 각오하고 유포하겠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안 변호사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당연히 선행돼야 하고, 그리고 합당한 위자료를 제시하면서 유포 금지에 대한 조항을 넣고 합의를 해야 한다. 이때 ’사실관계를 유포했을 때 위약 벌금으로 얼마(를 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많이 활용한다”며 “그런데 위약 벌금까지 각오하고 ‘내가 유포하겠다’ 이러면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 사실을 예비신랑에게 솔직히 알리기를 추천하면서 “상대방한테 최소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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