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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카카오T, 독과점 지위 남용 철저히 조사”

중앙일보

입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시장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T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조사해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철저히 조사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을 향해 “현재 카카오T는 제휴를 맺지 않은 (타사 가맹) 택시에 대해 콜을 차단했다”며 “다른 플랫폼 가맹 택시가 카카오T 콜을 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무료 제공 콜을 끊겠다는 것인데, 카카오T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이윤 창출에 좀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이미 조사를 마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 콜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서는 “곧 심의할 예정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선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한다”며 “독점화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한 위원장은 “여야 합의로 입법이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며 “성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사)지침만으로 독과점 기업을 규율하려고 하기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심사지침이 현행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구속력은 있다. 해외 입법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제화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카카오 비즈니스 이용 약관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카카오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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