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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재난관리체계로"…네ㆍ카 포함되나

중앙일보

입력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있었던 카카오의 각종 주요 서비스들이 속속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 데이터센터 화재로 장애가 있었던 카카오의 각종 주요 서비스들이 속속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점차 정상을 되찾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을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로 편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란을 일으킨 카카오를 비롯해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무슨일이야

지난 15일 시작된 카카오 먹통 오류 관련, 정부가 연말까지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서버 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인터넷 기반(부가통신) 서비스의 보호 조치 방안이 논의됐다. 구글, 넷플릭스, 메타플랫폼스,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아마존 AWS, 지에스네오텍 등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참여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중단됐던 서비스가 오늘자로 모두 정상화됐지만, 정상화까지 근 일주일 정도 소요됐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긴급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뭘 하겠다는 거야

① 부가통신사업자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
정부가 구상 중인 방안은 데이터센터(IDC)와 디지털 서비스를 정부 재난대응체계에 포함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것.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정부가 관리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체계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방송·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재난관리기본계획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수립한다. 여기에 포함되면 연 1회 이상 정부의 점검을 받아야하고 정부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연말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② 디지털 위기관리본부 신설
이번 사고로 디지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자연 재해에 버금간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디지털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사고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기보다는 현장 점검 및 위기 대응을 하는 조직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명칭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가칭)다. 위기관리본부는 디지털 서비스 ‘예방-훈련-대응-복구’의 전 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왜 중요해

◦ ‘일정 규모’ 어떻게 따지나 :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현재 약 1만 5000곳으로 파악된다. 웬만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은 부가통신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의미.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 중소 기업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와 국회 모두 “과잉 규제 우려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한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카카오 사태 재발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일정 규모’의 기준이 너무 낮춰지면 규제 대상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은 적용 기준을 ‘하루 평균 사용자 100만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1%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 정립이나 법제도 제정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중요한 서비스에 한정해 관련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는 설명이다.

◦ 해외 기업도 규제할 수 있나: ‘넷플릭스법’은 사용자와 트래픽 발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에 메인 데이터센터가 없는 해외 기업들도 이번 규제에 포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국내 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외 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콘텐트전송네트워크(CDN)을 통해 한국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등 사업자마다 서비스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대상에 포함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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