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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 무마해주겠다" 수억 받은 브로커 2심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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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사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브로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1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손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3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손씨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 전 부회장 고모씨와 함께 옵티머스 관계사의 전·현직 임원들에게 고소당한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2019년 총 6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손씨는 피해자들이 투자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해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창구로 의심되는 해덕파워웨이와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품 수수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에 혼란을 일으켰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검찰과 손씨 측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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