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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야당 압수수색 거부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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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난해 대장동 개발 수익금 중 8억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흘러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9일 경선 캠프에서 자금 조달 역할을 맡은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 여의도 당사 내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20일 유감 표명과 함께 압수수색 거부가 계속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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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총장은 “(민주당은)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한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해 영장을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회유·협박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이 총장은 “검거 당시에도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극단 선택 시도까지 한 사람을 회유한다는 게 있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회유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와서 10년 전의 것도 문제가 됐다”며 “어떤 검사가 유 아무개(유동규) 한 사람에게 인생을 거나”라고 되물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는 민주당 반발로 파행을 겪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지검장 명의로 “민주당의 영장 집행 저지는 법질서 부정 및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이례적인 반박 입장문을 냈다. 송경호 지검장은 입장문에서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단초는 한 달 전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면서 시작됐다. 1년째 구속재판을 받으면서 위례신도시 의혹까지 추가 수사를 받던 유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경선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이 주변에 “폭탄 발언을 했다”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

검찰이 극비로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확인하면서 변호인 등을 통해 소문이 정치권으로 퍼졌을 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설마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을까’ 등 진술이 허풍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지난 19일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을 마련한 남욱(천화동인 4호·1010억원 배당) 변호사부터 여러 사람을 거친 돈 전달 과정을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뇌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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