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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하라” 교육부 공무원들 집회열고 반발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20일 오후 12시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20일 오후 12시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력에 의한 공무원 길들이기를 즉시 중단하라.”

20일 오후 12시 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는 200여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국립대 사무국장직에서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기로 한 조치에 반발하는 교육부 공무원노동조합‧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이 개최한 집회였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벌인 것이다.

점심 시간 열린 집회에 노조 조끼를 입지 않은 직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 즉시 철회하라” “공문도 없는 부처간 인사행위, 행정의 ABC도 모르나?” 같은 팻말을 들었다.

이처럼 중앙부처 공무원이 소속 부처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다른 부처와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부 공무원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대학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립대에 파견 가 있던 공무원 10명이 하루 아침에 대기발령이 났다.

국립대 파견 공무원 10명 갑자기 대기발령 

노조는 성명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립대학 사무국장에 관한 졸속적인 인사개편을 즉각 철회하고,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은 현 정권 눈 밖에 난 교육부에 대한 ‘공무원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는 졸속 조치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또 “국립대학 사무국장 대기발령 조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서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인사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에 의한 대기발령은 대상자가 중징계를 요구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가능한데, 그러지 않았다”며 “대기 발령자들에게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직 민간 개방과 관련해 장상윤 차관과 직원들의 대화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직 민간 개방과 관련해 장상윤 차관과 직원들의 대화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장 자리 21개 사라져 인사적체 우려도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예산편성과 인사업무 등을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직제상 사무국장 직위가 있는 국립대는 총 27곳인데, 이중 개방형 공모직으로 채용하는 6곳을 제외하면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한다. 12개는 고위공무원단(1‧2급), 9개는 부이사관(3급) 자리다.

이번 조치로 국장 자리 21개가 갑자기 사라지며 인사적체 우려가 커졌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인수위 때부터 사무국장 없앤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사전논의도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뤄질 줄은 몰랐다”며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국장은 물론, 승진을 앞둔 과장들도 갈 곳이 없어져서 황당해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또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은 갈 수 없지만 다른 부처 공무원은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역차별'이란 주장도 나온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내부 의견수렴 없이 추진됐고 명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부 규정과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무국장이 임용되면 인사‧예산 부분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대학과 교육부의 연결다리를 끊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정책 추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학 사무국장 자리에 교육부 출신 공무원만 가야하는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이 집회까지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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