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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있다고 의료급여 탈락 노인 2만여명, 월소득 44만원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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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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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의 소득·재산 때문에 의료비·생계비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극빈층 노인이 3만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극빈층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에 빠진 노인들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3만1048명에 달한다고 20일 발표했다. 2021~2022년 기준 탈락자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생계비를 받으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기준중위소득의 30%를 넘지 않고, 자녀(부모)의 소득이 연간 1억 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의료비 혜택(의료급여)을 보려면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내이면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의료 급여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보다 훨씬 까다롭다. 독거노인과 4인 가구 자녀 가정이라면 자녀 가구의 월 소득이 589만 9005원(연 7079만원), 재산(대도시의 주거용 재산)은 3억 5029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거의 폐지에 가깝게 대폭 완화됐지만, 의료급여는 종전대로 유지했다.

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2만 4157명, 생계급여 대상 탈락자가 6819명이다. 의료급여 탈락자의 월 평균소득은 44만 3420원에 지나지 않는다. 생계급여 탈락자는 75만 6998원이다.

강 의원은 "부양의무 규정 때문에 의료급여 탈락자 소득이 생계급여 탈락자보다 훨씬 낮다"며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그룹의 재산도 마찬가지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의료급여 탈락자는 1인당 평균 재산이 2141만원, 생계급여 탈락자는 2464만원이다.

강은미 의원은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는 수급하지만 의료급여는 수급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부양의무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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