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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유도제 불법 투약한 의사 징역 2년…성폭행 혐의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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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0일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원장 A씨(52)에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환자에게 불법으로 투약하고 허위로 기록을 기재하는 등 횟수나 경위를 비춰보면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의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못하다”며 “성범죄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4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 같은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약물이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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