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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에 숙소비까지 뜯었다…'팀킴 횡령' 부회장·감독 유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가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부당대우 및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김경애(왼쪽부터),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초희가 지난 2018년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에서 부당대우 및 논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대표팀 '팀킴'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부회장과 장반석 전 믹스더블팀 감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경북체육회로부터 받은 동·하계 훈련비 6200여만원을 빼돌리고, 대한컬링경기연맹을 속여 기업 후원금 3000여만원을 받았다.

장 전 감독 역시 경북체육회로부터 받은 동·하계 훈련비 3780만원을 횡령하고, 해외전지훈련비를 빼돌렸다. 이때 장 전 감독은 선수들 숙박비를 경북체육회와 대한컬링경기연맹에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식을 썼다.

팀킴이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자 의성군민들이 모아준 격려금의 일부인 2800만원 역시 장 전 감독의 아내 계좌로 들어가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기업의 포상금이나 대표팀의 선수촌 외 훈련비, 연예인 컬링대회 개최 당시 선수들이 받아야 했던 강사료 등 역시 장 전 감독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체육회로부터 여자팀 숙소 관리비를 받아놓고도 선수들을 속여 숙소 관리비를 내라고 한 뒤 이를 자신이 챙기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훈련비 등은 의성컬링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센터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아이스링크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빙질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이라면, 체육회와 군으로부터 매년 받은 돈과 대관비 등으로 대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수들은 동·하계 훈련지원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김 전 부회장은 장기간 무급으로 봉사했다고 내세워놓고 사실상 업무 대가로 돈을 챙긴 점 등을 고려했다.

실제로 2014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의성컬링센터의 수입은 18억여원이었는데, 이 중 30% 이상이 김 전 부회장과 아내, 그리고 장 전 감독의 인건비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맹과 경북체육회의 책임도 물었다. 경북체육회에서 김 전 부회장과 공식적인 계약도 맺지 않고 지도를 위탁한 뒤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은 것, 연맹이 기업 후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들이 제출한 정산서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코치의 성과급 횡령 혐의나 컬링 브러시 패드 구매비용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앞서 경북체육회 소속인 팀킴은 지난 2018년 11월 초 김 전 부회장과 장 전 감독 일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가 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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