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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수사도 속도, 노영민 이어 정의용 곧 소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2020년 3월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 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2020년 3월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 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이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도 정점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오전 노영민(65)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강제북송 방침을 결정한 청와대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지목됐다. 이번 사건 피고발인 중에는 문재인 정부 최고위급 인사다. 검찰은 당초 지난 16일 조사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공개돼 한 차례 연기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시작으로 장관급 피고발인을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 조만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도 소환할 전망이다.

해군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나포했다. 이틀 뒤인 4일 노 전 실장은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해당 어민들이 귀북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강제북송하기로 결정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당시 합동신문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을 나포한 당일 귀순 의사를 표명한 자필 보호 신청서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 이틀 뒤 청와대는 노 전 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강제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국정원은 보고서 중 ‘귀순 의사 표명’ ‘강제수사 건의’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넣어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청와대 대책 회의 다음 날인 2019년 11월 5일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고 전통문을 보냈다. 그리고 7일 강제 북송을 강행했다.

청와대 대책회의를 안보 전문가가 아닌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례적으로 주재한 배경도 주요 수사 포인트다. 게다가 당시 대책회의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나 그를 대리할 국정원 인사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제북송 결정 과정에 노 전 실장의 ‘윗선’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8월 19일 노영민 전 실장과 정의용 전 실장, 서훈 전 원장,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직무유기 등이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보도 이후 군과 국가정보원이 대대적인 보안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10시50분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보도가 나간 뒤 군 특수정보(SI)로 추정되는 보도가 국회발(發)로 나오자 유출자 색출에 나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법조계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인사로부터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군과 국정원에 내려왔다고 한다. 이에 2020년 10월 6일부터 20여 일간 국정원 주관 SI 유출 합동 보안조사가 실시됐다.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조사했고, 군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가 군 관계자 273명을 조사했다. 이후 군에서 장성급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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