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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전 재구속 김근식 구속적부심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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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제공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저지른 또 다른 성범죄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19일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 “출소 후 거주지 있다” 혐의 부인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며 관할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구속적부심에 대한 결정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나와야 한다. 김근식은 심사 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또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근식의 출소를 이틀 앞둔 지난 15일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12월 말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즈음은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출소와 맞물려 언론매체나 인터넷에서 김근식 역시 주목받을 때였다. A씨는 “김근식에게 피해를 봤다”며 경찰을 찾았다고 한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성범죄가 드러나 재구속됐다. /뉴스1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을 태운 호송차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성범죄가 드러나 재구속됐다. /뉴스1

 검찰은 범죄가 발생한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던 A씨 나이를 고려했을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가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3년에 완성된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제20조 3항이 2011년 11월 신설되면서 A씨 사건의 공소시효는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지난 16일 “(김근식에 대한) 범죄가 소명됐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근식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년 전 김근식에게 성추행” 추가 피해 의혹

 김근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추가 제보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B씨는 지난 17일 “20년 전에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현재 미국에 있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상담을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은 일단 B씨의 강제추행 피해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상태다. 제도 개선 이전에 적용되던 공소시효 기간 7년을 이미 채웠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상담 요청을 했을 뿐 신고하지 않아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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