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형사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에 김근식은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최근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범죄 혐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온 김근식은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