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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與 "날치기" 강력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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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 동남권 메가시티편'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의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농해수위 구성은 민주당 11명과 윤 의원, 국민의힘 7명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앞서 민주당은 호남을 비롯한 농촌 표심을 의식,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속된 갈등 속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이날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또다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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