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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1m 작업대 추락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원청 대표 첫 기소

중앙일보

입력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원청 대표이사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11m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해 숨진 산업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현장소장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이다. 또 법 시행 이전 하청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소’로 기록된 두성산업 사건은 직업성 질병과 관련한 것으로 사망사고는 아니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C씨가 11m 높이 지붕층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고소 작업대를 상승시킨 뒤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공사 발주 업체가 원청업체에게 도급을 한 공사 금액은 78억원이다. 도급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단 원청업체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맡은 하청업체는 도급액이 3억1900만원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받지 않았다.

검찰은 원청업체가 네 가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과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하도급업체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 없음

이와 함께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들에 대해서는 고소작업대 이탈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C씨가 추락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다면 원청에서는 안전보건책임을 맡은 현장소장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됐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원청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사망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최대 30년)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여기에 법인은 손해액의 5배까지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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