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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3일 전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확진자 별도시험장 응시

중앙일보

입력

오는 11월 17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일반 수험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 모두 응시할 수 있다. 전국 고교와 시험장으로 사용되는 학교는 시험 전 3일간 원격수업을 권고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8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뉴스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18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2023학년도 수능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번 수능은 오는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8030명이다.

코로나19 속에서 세 번째 치러지는 올해 수능도 지난 두 차례 수능처럼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양성 나오면 교육청에 통보해 시험장 배정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은 전국 총 1265곳,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은 총 108곳이다.

수험생 유형에 따른 시험장 구분. 자료 교육부

수험생 유형에 따른 시험장 구분. 자료 교육부

7일의 의무 격리 기간을 고려해 11월 11일 또는 그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자 전용 시험장으로 배정되고 시험 당일에 한해 외출이 허용된다. 11월 10일 격리 통보를 받았다면 17일 일반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전국 24개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다. 양성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시험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나올 경우 일반시험장 내에서 분리된 방을 이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별도로 시험장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수능 전날인 16일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받는 학생은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 빠르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또 수능 당일 관공서와 기업 출근 시간은 기존의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추도록 협조를 구한다. 수도권 지하철의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전 7시~9시에서 6시~10시까지로 확대해 운행 대수를 늘리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도 줄인다.

시험장 200m 반경은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200m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한다. 소음 방지를 위해 영어 영역 듣기평기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25분 동안은 항공기 이·착륙과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이 금지된다. 버스와 기차도 시험장 주변에서는 천천히 운행하고 경적을 자제해야 한다.

이번 수능 종합 대책에 시험장 앞 응원을 금지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지만 교육부는 되도록 응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앞 응원을 포함한 모든 이동과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부터는 수능 당일까지는 자율방역을 강화하고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 교습소, 스터디 카페의 방역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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