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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카페 사장 성폭행 시도…‘전자발찌 그놈’, 징역 1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1

인천의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뉴스1

대낮에 카페에서 여성 업주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A(39)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를 A씨에게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특수강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거나 찾은 사실도 없고, 금고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특수강도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쯤 인천의 한 카페에서 주인인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가방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중 B씨의 지인이 카페에 들어서자 달아났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도주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해 A씨를 추적했으며, 도주 4시간 만인 15일 오후 8시40분쯤 인근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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